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33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하고 4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5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배관실이 불에 그을리고 내부에 있던 자전거 등이 소실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수도배관실 앞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수도배관실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