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상지 확보 못해 ‘지지부진’

토지주 ‘매도 거부’ 시세 3배 요구

시유지 활용도 향후 문제 소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하남 수산물전통시장 입구. /하남시 제공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하남 수산물전통시장 입구.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수산물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수산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총 150억원(국비 90억원, 시비 60억원)을 들여 지평식 주차장 86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비는 2022년 5월 완료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컨설팅 실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올해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가 조성하려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 공모절차를 위해서는 토지주의 매매 동의서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토지주와 시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하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다.

토지주는 현 시세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토지주의 매도 의사가 없다고 판단, 대체 방안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시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체 부지와 전통시장을 잇는 연결도로 역시 기존 주차장 부지의 소유주와 동일한데 만약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부지가 변경되면 기존 주차장 계획 부지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지목변경이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기존 부지의 지목은 전으로 돼 있어 사업추진 후 토지주가 연결도로를 막게 되면 수백억원을 들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가 사유지로 돼 있다보니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대체안까지 쉽지 않아 시는 토지주 매매동의서 확보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