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시 통화종결 등 조례 개정
지자체들도 법적 토대 구축 나서
정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4년 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경기도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도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원처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고, 민원 통화 시 자동녹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례에는 도지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폭언·폭행에 ‘성희롱 등’을 추가했다. 민원 응대 공무원 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이 업무 중 성희롱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도 내부 성별영향평가의 조사 내용을 담아낸 것이다.
악성민원 피해를 겪은 공무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를 전담할 부서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법무담당관’을 둔다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진행될 형사사법 절차에서 대응 부서가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 관련 비용을 내는 내용 등의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자체도 악성·특이 민원 피해를 예방할 법적 토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의 정의와 조례를 통한 보호 대상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를 개정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지난해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할 잇따른 제도 변화를 긍정하면서도, 관리자의 의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남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리자들의 안전 의무와 법적 대응 조치를 (법률안에) 담은 건 고무적인 변화”라면서도 “물리적 폭력을 막을 안전요원 배치가 민원 현장마다 제각각인 점 등 여전히 제도 빈틈이 있는데, 향후 개선안을 통해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