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시 통화종결 등 조례 개정

지자체들도 법적 토대 구축 나서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경인일보DB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경인일보DB

정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4년 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경기도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4484

도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원처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고, 민원 통화 시 자동녹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례에는 도지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폭언·폭행에 ‘성희롱 등’을 추가했다. 민원 응대 공무원 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이 업무 중 성희롱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도 내부 성별영향평가의 조사 내용을 담아낸 것이다.

악성민원 피해를 겪은 공무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를 전담할 부서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법무담당관’을 둔다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진행될 형사사법 절차에서 대응 부서가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 관련 비용을 내는 내용 등의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자체도 악성·특이 민원 피해를 예방할 법적 토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의 정의와 조례를 통한 보호 대상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를 개정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지난해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할 잇따른 제도 변화를 긍정하면서도, 관리자의 의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남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리자들의 안전 의무와 법적 대응 조치를 (법률안에) 담은 건 고무적인 변화”라면서도 “물리적 폭력을 막을 안전요원 배치가 민원 현장마다 제각각인 점 등 여전히 제도 빈틈이 있는데, 향후 개선안을 통해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