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이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한다.
K-패스는 정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대중교통비의 20%, 청년층(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부모는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를 돌려받는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의 이용자들이 매달 평균 약 1만8천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