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국·용인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을 사회안전약자로 규정했다. 또한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도 사회안전약자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조례안은 도지사가 사회안전약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는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센서 등을 담은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 1인 가구에만 한정된 실정이다. 이마저도 성남, 구리, 포천, 여주 등 16개 시군만 참여 중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안전약자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안심물품을 지원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