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연구원법 등 위반

김진경 도의장 “교섭단체와 협의”

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의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별도의 조직 설립이나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연구원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에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연구원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회 의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달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재의 요구 지시는 유감”이라며 “재의결 여부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