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왼쪽)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박안수(왼쪽)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및 계엄사령부 구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총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께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같은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포고령 말미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사당에 침투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본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의 출동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 병력, 1공수특전여단 병력의 국회 출동과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헬기 진입, 1공수특전여단 일부의 국회 경내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