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1차 충돌 후 2차 대화로 충돌과 대화 이어져
2차 체포영장 시도 가능성 있으나 “서로 대화로 풀어야”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자발적으로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관저 방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가장 먼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되고, 영장 청구도 ‘판사쇼핑’을 통해 이뤄진 영장 집행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며 “물리적 충돌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왔다갔다하면서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중간 역할이 없으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을 거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긴박했던 5시간 반 동안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에 대해 실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분위기에 대해 “처음 영장 집행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다 1차 충돌이 있었고, 다시 2차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은)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 그는 “아마도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영장에 문제가 많다.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았고, 의견서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며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직권 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의 행위는 위법적 정치 행위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일 김민전 의원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지지자 집회에도 참석, 공수처와 법원을 질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