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이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한 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모습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이라고 역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영장 발부한 판사를 향해 “(앞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