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 사태에 대해 “경호처장과 가담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경호원 한명 한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며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공수처는 6시간 가량 대치 끝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자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라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