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지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병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5시간 반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