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는데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여부를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