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드론활용 촉진·산업육성 조례 제정
‘4대 운용’ 부평구청, 노후장비교체·사업확대 예정
인천 부평구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행정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끈다.
부평구의회 정유정(민·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예산 및 투자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드론 육성 전문 기관 및 법인 위탁 근거 마련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구청장은 드론 관련 산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드론 활용 확대 지침에 발맞춰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2032년까지 세계 드론 산업은 14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 4천억 원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도입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발맞춰 부평구는 행정 업무에 선제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드론을 도입했으며,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정보과, 건축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사용된다.
부평구는 지난 2023년에는 인천 자치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0년 24건이었던 부평구 내 드론 행정 지원 건수는 2024년 11월 기준 58건으로 증가했다.
부평구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노후 드론 교체하는 등 장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정유정 의원은 “도심항공교통(UAM) 등 드론 기반 기술이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 드론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부평구가 선제적으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