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자원낭비 속 변경 목소리
기존 5월 한달→4월 10~5월 10일
연 10억원 경제효과… 市, 자원관리 나서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를 조정해 어업인 조업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를 앞당기는 해양수산부 규제완화 사업에 선정돼 어업인들의 삼치 어획이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삼치 금어기는 매년 5월1일~31일인데, 규제완화에 따라 4월10일부터 5월10일로 시범 조정된다.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지정돼 매년 5월 한 달간 포획이 제한됐다.
그러나 인천해역에서 삼치가 집중적으로 잡히는 5월이 금어기와 겹치면서 지난 4년간 지역 어민들의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조업 중인 어민들의 어구에 삼치가 잡혀도 방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다 밖으로 나온 삼치는 금방 폐사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어기 단속을 우려한 어민들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 문제로 인해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는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해왔으나, 금어기는 같은 시기에 전국 해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라 일부 해역의 금어기를 조정하기 어려웠다.
인천시는 지난해 해수부가 처음 도입한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인천 해역에 적합한 삼치 금어기 조정사업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해역 삼치 금어기 조정이 뼈대인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조건으로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신규 참여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치는 5t 미만 소형어선을 이용해 조업하는 영세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이라 이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인천시에는 삼치 거리가 있을 만큼 삼치가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 수산물”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