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영장 집행의 주체를 경찰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기관의 짧은 경험을 넘어설 방안으로 ‘경찰’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를 향해 “자신 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부에서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다”면서도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장집행이 중지된 데에는 단순히 공수처의 의지미약을 넘어 무능력에 대한 진단도 있어 보인다.
노 대변인은 “경찰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현장체포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면서 “그 반대로 공수처는 사실상 경험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조직의 연혁도 그렇고, 지금 구성원을 볼 때 현장 체포 수행 경험이라든가, 저항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경험, 특수수사 경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장 체포 작전을 수립하고 또 저항에 맞닥뜨렸을 때 돌파해 낼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동안에 체포 적극성을 띠려면 아예 현장 체포 지휘 권한은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런 법조항이 정확히 있다기보다는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절차를 두고 문제제기 하는 상황에서는 경찰 조직도 그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일까지도 영장집행이 안되면, 차라리 경찰에 재이첩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찰이 실행력을 발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의 실행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 검·경·공수처를 오가는 어지러운 수사 주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내란특검 의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이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면서 “제 야당들과 함께 재의결 시점을 조속히 잡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