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를 걸어가던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도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잔혹한 방법이었다”며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탄천 산책로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께 이천시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 C씨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 D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용인시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