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추진 실태 감사서 확인
보증금 분할납부 허용 불구 미보고
감사실,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 최대 화물항공사인 미국 아틀라스항공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항공정비센터를 유치하면서 일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민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아틀라스항공과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의 합작법인인 아틀라스에어테크니컬서비스는 1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화물정비단지에 대형기 총 4대(기체 중정비 2대·경정비 2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정비센터를 짓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정비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 이행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보증서를 증빙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담당한 인천공항공사 공항경제처는 각 공사 단계에 사용될 공사비용의 10%만 보증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틀라스에어테크니컬서비스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면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인천공항공사 공항경제처는 부동산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공항경제처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공항경제처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