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의성’ 인정 여부 주목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군이 사망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군 친모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한 사건을 재판부가 또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아이의 친부 B(41)씨는 최근 감금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그는 2020년 3월께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군을 만나게 해달라는 아이 친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이를 만나러 왔다는 친모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차 뒷좌석에 태웠고, 세워달라는 요청에도 차량을 계속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