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유효기한 D-day 선택지
영장 연장·구속영장 청구 등 무게
공조본 차원 경찰과 실무협의 지속
法 ‘尹측 집행불허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사실상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유효기한 마지막날인 6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다 끝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과 관련,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6일까지인 점에 비춰보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보다 체포영장 연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이날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깊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욱·한규준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