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2024년 12월23일자 1·3면 보도)되고 있다. 최근 화성시와 성남시, 파주시에선 업체 간 사전 담합, 지자체 공무원과의 유착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터져 나왔고, 평택시에선 업체 적격심사 진행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자격 기준 논란이 발생해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1월엔 경상남도 한 지자체에서 2곳의 미화업체가 담합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최근 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울산 울주군 등 전국 단위 지역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그간 횡행해온 수의계약의 형태가 지방계약법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를 통해 경쟁입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는 추세지만 업체들의 장기 독점 운영 등 사회적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메뉴로 시끄럽다.
미화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는 “암묵적으로 다년 계약을 약속받고 이를 위한 음지의 거래가 이뤄진다”면서 “현행 입찰 경쟁방식 역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와 다를 바 없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최근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밀어주기식 담합 등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회·경제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먼저 공문 조치를 취하고, 추후 폐기물처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표나 시행규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혼란 가득한 일선 시군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미온적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상위법 부재로 인한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손질 등 정교한 시행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매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해법은 환경부가 쥐고 있다. 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지은 지역사회부(남양주) 차장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