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
공수처는 6일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다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6일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앞두고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가져가고 이에 따른 집행을 경찰로 넘기는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