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모든 인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하고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