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공개 청구 인용
시의회 행정감사서 적법성 의문
원도심 지중화사업 연관성 관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를 상대로 낸 한국전력공사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2024년 12월17일자 2면 보도)한데 이어 하남시의회가 청구한 하남시와 한전간 맺은 업무협약서 공개 청구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시의 비공개 원칙 고수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시의회의 ‘대가성 거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최근 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 시와 한전간의 업무협약서 공개 청구를 인용했다.
도 행심위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사항으로 구성돼 공개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 한전과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시의회는 지난해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시가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사업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등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서 한전과 맺은 업무협약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 깜깜이 행정을 공개 질타하며 한전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강성삼 의원은 “동서울변전소 증설로 발생되는 위해(危害)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서의 공개가 절실하지만 시는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줄곧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도 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 만큼 시는 주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 즉각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