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 동안 1억원을 몰래 빼돌린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부천 한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 쇼케이스 참가비,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40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대출과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원을 횡령한 뒤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했고,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학원 측)에게 피해 금액에 더해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