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소통 돼 기록만 꺼달란 의미”

당사자, 진료 거부 민원 해명

음성변환 앱 화면. /음성변환앱 캡처
음성변환 앱 화면. /음성변환앱 캡처

병원 진료 중 청각장애인이 음성 변환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천 한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중증 청각장애인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얼굴 신경에 불편함을 느껴 인천 한 신경외과를 찾았다. 듣지 못하는 그는 의사의 진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음성을 글자로 변환하는 휴대전화 앱을 켰다.

A씨의 휴대전화 앱에 자신의 말이 기록되는 것을 알아차린 의사 B씨는 “말하는 거 일일이 다 기록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거(휴대전화 앱 사용)하려면 우리 병원 오지 말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어서 대화할 때 이걸 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B씨가 수긍하지 못한 채 그에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 측은 B씨가 진료 거부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관할 보건소에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장애인차별행위로 진정을 넣기로 했다.

B씨는 센터 측에 “대화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처음에는 장애인인지도 몰랐다”며 “멀쩡하게 소통이 되는데 (음성 변환 앱)기록을 꺼도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휴대전화 음성 변환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할 병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음성 변환 앱 사용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6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을 기록했고, 앱 화면을 보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하길래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라며 “병원에는 정밀검사를 위한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한 것이지 진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