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파, 오상권 차장 맡아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당분간 청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해경청은 김종욱 전 청장이 지난 3일 퇴임하고, 치안정감인 오상권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다고 6일 밝혔다.

오상권 청장 직무대리는 1993년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됐다. 인천해경 501함장, 본청 경비계장, 서귀포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월4일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쳤다. 정부는 임기 만료에 앞서 후임 청장 임명을 위해 치안감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을 진행했으나,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여파로 중단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치안 유지, 해상주권 수호 등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