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북항배후부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6일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서구 원창동 475의1 일원 12만6천㎡ 부지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A1~3블록 37개 필지에는 목재·철재·기계 품목 도입이 허용된다. 변경 결정 이전까지는 필지마다 허용 품목이 각각 1개씩 지정돼 있던 것을 3개로 확대해 관련 시설 도입 폭을 넓혔다.

공장·창고만 짓도록 돼 있었던 건축 허용 용도는 공장·창고를 포함해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넓혔다. 그에 따라 항만 기자재 판매점, 항만운수 시설, 주유소(세차장 포함), LPG 충전소, 주차장, 정비공장 입지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북항배후부지 매매·임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일대 허용 품목·용도는 2014년 7월 결정됐는데, 입주기업들은 용도 제한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인천시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