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천군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추를 수확해 묶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1.6 /연천군 제공
지난해 연천군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추를 수확해 묶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1.6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법무부의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38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수요조사 결과 총 103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290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94명 늘어난 것으로, 농촌인력난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동률 95% 이상을 보이면서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10명 늘어난 30명을 운영해 소농, 대농, 단기필요 농업인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내기, 인삼, 부추 등 논농사와 밭농사 분야에 투입되면서 농가와 외국인들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덕현 군수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지자체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근로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