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7일 하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강기정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