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가 간소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달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