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제약 행위 의견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장에서 한 환경미화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2024.11.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장에서 한 환경미화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2024.11.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법률단체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청소노동자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5곳은 7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측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헌법과 노조법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사측의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에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지난해 8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공항 환경미화직을 포함한 업무 일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경우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권이 제한된다.

필수유지업무 시도에… ‘노동권 제한’ 압박 인천공항 청소직들

필수유지업무 시도에… ‘노동권 제한’ 압박 인천공항 청소직들

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약 9천명이다. 이 중 청소노동자(환경미화직)가 1천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올여름 진행한 파업에도 청소노동자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4337

이를 두고 노동법률단체는 사측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을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한다.

이들은 “환경미화 업무는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무리한 주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무는 단체행동권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보유한 결사의 자유 협약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오는 1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지정 관련 3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