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양주시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국가가 3개국으로 늘어난다.
7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는 2023년 라오스, 캄보디아에 이어 최근 베트남이 추가돼 3개국으로 확대됐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라오스·캄보디아로부터 234명의 근로자가 파견돼 파종기·수확기 농촌 일손 부족을 대체했다.
이후 계절근로자 신청인원이 지난해 474명에 이어 올해 535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50%를 농가에 지원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