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7월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은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7.9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신금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7월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은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7.9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7일 하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여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군포시청과 하 시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수현·강기정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