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중상 남성, 발주처 고소
업체 “현장 확인차 와서 사고” 주장
지난해 4월 안산의 한 공장에서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돼 뇌병변 장애까지 입은 60대 남성이 일을 맡긴 업체와 ‘노동자성’에 대한 다툼 속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일로 다친 송모(66)씨 측은 업체의 지휘를 통해 일을 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며 조속한 산재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에 이 사건을 고소한 반면, 해당 업체 측은 송씨가 개인사업자일 뿐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7일 송씨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송씨는 안산 단원구의 한 공장에서 약 3m 높이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도 배관공사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개골·요추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송씨는 사건 발생 8개월 가까이 된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송씨가 일을 맡긴 A업체와 노동자성을 다투고 있어 산재 판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A업체 측은 송씨가 배관공사를 맡은 사업주이며, 노동자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사업주-노동자 관계의 종속된 관계로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송씨 측은 노동부 안산지청에 A업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장에는 해당 업체의 안전조치 부실로 법률상 ‘근로자’인 송씨가 다쳤다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마중) 관계자는 “송씨가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일용직 형태로 일하기로 했고, 임금인 인건비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송씨 산재신청의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 측은 노동부 고소와 동시에 안산단원경찰서에 A업체의 업무상과실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A업체 측은 “송씨는 사장(사업주)으로 이 일을 맡아 다른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마감 시점에 현장 확인을 오셨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산재 여부는 담당기관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