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 10일 3차 출석 요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치안 근무를 서는 경찰 너머로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25.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치안 근무를 서는 경찰 너머로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25.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결국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3차 요구 불응 시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