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 10일 3차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결국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3차 요구 불응 시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