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탄핵소추 내용 80% 해당”

국회측 “국헌문란 행위는 명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2 /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은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사실관계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에 따른 내란죄는 제외하고 헌법을 위반한 내용에 한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내란죄 철회 관련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와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은 내란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맞섰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