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선박 보관 유지·보수 시설
‘2차 계획’ 송도·덕적 등 구역 지정
해수부 “사업 추진 더딘 곳 취소”
인천지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5곳 중 마리나 시설 공사가 시작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전망이 나쁜 곳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수부가 2020년 수립·고시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왕산마리나를 제외하고 영종·인천(인천항)·송도·인천터미널·덕적마리나 등 5곳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마리나는 요트·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보관하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수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에만 조성될 수 있다.
인천지역 마리나 신청 기관·기업은 디에스종합건설(영종), 인천항만공사(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 한국수자원공사(인천터미널), 옹진군(덕적) 등 5개다. 하지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5곳 중 조성 공사가 시작된 곳은 없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주주사 디에스종합건설이 추진하는 영종마리나는 한때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맺기 위한 절차까지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해 현재 사업이 멈춰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인천마리나는 신항 배후단지 등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관심에서 벗어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송도마리나는 해당 부지 일대 매립 기본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 덕적마리나는 옹진군청 내 담당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방치돼 있다.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에 지정된 인천터미널마리나는 서울시, 환경부 등이 추진하는 ‘서해뱃길 프로젝트’ 영향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 일대에 마리나항과 해양레저시설을 지으려면 아라뱃길 주운(물류·여객)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가 주운 기능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요트·카약 등 친수·레저 공간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해수부는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예정구역을 취소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5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중 일부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뜻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마리나항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부 예정구역을 제외하는 것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