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중부연회 2차 공판 결정
윤여군 목사의 “공소 기각” 반려
위반 사항 인정, 심사위 재구성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윤여군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규정 위반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윤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윤여군(강화 남산교회)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윤 목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같은 지방회에 속한 목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중부연회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위원회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소 기각이 아닌,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하고 재판은 이어가기로 했다.
윤 목사 등 감리회 소속 목사 6명은 지난해 6월 열린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졌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2024년 11월29일 4면 보도)
윤 목사와 함께 축복식에 참여한 남재영(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목사는 감리회 남부연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윤 목사처럼 심사위원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던 홍보연(서울 맑은샘교회) 목사는 감리회 서울연회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무효가 됐다.
7일 윤 목사는 “중부연회가 규정을 무시한 채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재판위원회가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위원회는 오는 13일 윤 목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