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경인일보 DB
인천해경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경인일보 DB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과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29t급 어선 2척에는 각각 4명씩 총 8명의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김 판사는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되거나 훼손됐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