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과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29t급 어선 2척에는 각각 4명씩 총 8명의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김 판사는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되거나 훼손됐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