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그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