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일반)·김건희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의결정족수인 ‘8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폐기 수순이 무한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법안들을 재표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단 두 표 차인 198표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재의요구된 김건희 특검법안 폐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내란 일반 특검법 역시 폐기됐다.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여당의 이탈표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건의 법안은 야권(192명)의 전원 찬성 표결을 전제하면 여당에서 ‘8표’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5.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5.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민주당은 쌍특검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윤석열, 김건희는 예외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며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한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도 재표결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처럼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나 결국 국회와 정부의 도돌이표가 이어지지 않고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확보’는 필수적이다. 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의결 정족수를 위해선 ‘8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당론 부결’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정파탄 6법’ ‘보수궤멸 쌍특검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반복적 폐기 수순으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자 여야도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 타협안을 두고 수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권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 9일 재발의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쌍특검법 부결 이후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수사 중인 사안’ ‘24시간 경호 대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