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이어지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의 교회재판에 속세의 관심이 지대하다. 발단은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다. 축제에서 감리교 소속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가 “성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며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교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부인하는 교리와 교단법을 위반했다며 교회재판에 넘겨 2년 정직을 처분했다. 감리교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에 계속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아예 출교시켰다. 출교는 종교인에게 사형과 같다. 이 목사를 지지하며 지난해 서울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윤여균 목사(강화 남산교회)도 교회재판에 회부했다.
이 목사는 세속의 법에 교회재판의 당부를 물었다. 안양지원은 헌법의 평등권으로 출교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중앙지법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들어 정직 2년을 인정했다. 교회재판 결과에 헌법이 춤춘다. 윤 목사는 이와 별도로 교회재판 절차의 결함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교단은 절차의 결함을 해소하고 재판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역시 세속의 법대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신교는 동성애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든다. 비판자들은 성경을 오독한 결과라 한다. 교리 해석 전쟁은 세속이 개입하기 힘든 성역이다. 다만 성소수자를 향한 타 종교의 입장은 참고할만하다. 가톨릭은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리선언문으로 사제들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불교도 성소수자 법회를 허용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인다.
교황의 동성애자 축복 선언에 보수적 신도들이 혼란스러워하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가톨릭 교리의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주석을 달았다. 교리는 굳건하되 하느님의 축복엔 차별이 없다는 해석에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인류는 법 앞에 평등하기 이전에 신 앞에 평등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다. 수십 세기 신분 차별의 역사를 차별하지 않는 신과 종교적 진리에 의지해 건너온 것이다. 차별 없는 축복은 종교가 지금도 세속에 미치는 영향력의 근원이다. 감리교를 비롯한 개신교의 동성애 반대 교리는 존중하지만, 성소수자 축복 금지가 주님의 뜻인지는 의문이다. 교회재판 결과를 세속의 법정이 재심하는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싶어 안타깝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