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광주서 벌목중 잇단 사망사고
위험성 불구 안전모 미착용 공통점
임업 산재율 0.73%… 평균 웃돌아
“안전담당자, 작업환경 구축 의무”
지난 2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사람이 나무에 맞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광주시 남한산성 영춘정 인근에서 동료들과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나무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B씨 역시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벌목 작업 도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작업의 위험성을 경시해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의 ‘2023 산업재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당해 기준 임업분야 산업재해 비율은 0.73%로, 이는 평균치(0.66%)를 웃돈다. 임업은 종사자가 13만명에 불과해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 규모는 작지만, 작업 중 다치거나 숨지는 사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정도의 손쉬운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 안전모 등의 기본적인 보호 장구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원 관계자는 “현장에 교육을 가면 안전교육 담당자들조차 벌목 작업을 단순하게 여겨 체인톱 등 기계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특히 기관의 시설관리 직원들이 부차적으로 조경 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주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사고로 숨진 B씨의 동료 C씨는 항상 하던 업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C씨는 “나무의 잔가지를 치거나 산책로를 막는 나무 덩어리를 옮기는 일은 (우리에게) 일상이었다”며 “사고 당일에도 나무를 넘어뜨리는 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담당했고, B씨는 잘린 나무를 토막내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 평소에 하던 일이고 보조역할이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C씨가 보여준 사고 전날 찍은 사진에서도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나무는 ‘중량물’에 해당해 벌목·조재·운반 등 작업 전반의 과정에서 나무에 맞거나 깔릴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사람이 숨졌다는 건 위험한 작업이라는 뜻이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