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땐 범람 우려… 생태환경 악영향
도내 하천점용 허가 시설 11곳
주변 동물 서식지 파괴 가능성
농약·비료, 상수원 수질오염도
경기도 내 하천 변에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하천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크골프장 시설이 하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관련 규제마저 미흡하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8개 파크골프장 중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11곳이다. 지자체는 파크골프장 조성지로 넓은 유휴부지인 하천변을 선호한다. 자연 경관을 갖춘 하천변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하천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은 여름철 폭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경안천 변에 조성한 포곡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름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일부 시설이 훼손, 복구 작업에만 총 2억3천여만 원이 들었다. 이에 시는 장기적으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파크골프장이 하천 생태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파크골프장 시설이 하천 범람 시 유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천 부지에 사는 동물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잔디 관리로 인한 수질 오염도 문제다. 하남시는 미사동 한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준용 구간이란 이유로 반려했다.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가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하천변은 점용허가만 받으면 설치가 허가되고 있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달리 농약 잔류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작지에 대한 농약 규정이 있지만, 파크골프장에 대한 농약 규정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규제 기준과 검사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파크골프장 조성지로 하천변이 떠오르는 점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파크골프장처럼 특정 스포츠인을 위한 체육 시설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체육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충분한 시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조성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태강·마주영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