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10.6일 단축

 

작년 ‘판사 정원법 개정’ 통과

“법관 임용도 숨통, 차차 해소”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고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법정에 재판장으로 직접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천지법이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1월 인천지법 민사 항소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378.4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일)보다 10.6일 줄었다. 이 기간 형사 항소사건 처리 기간은 265일에서 243.7일로, 형사 합의 사건은 263.7일에서 235.9일로 개선됐다.

다만 민사 합의·단독, 형사 단독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이 비슷하거나 소폭 늘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초 신설한 민사항소7부 재판장을 김귀옥 법원장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2024년 3월20일자 6면 보도) 김 법원장은 민사 중에서도 장기미제(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1년6개월 이상 지난 사건)로 분류된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00건의 사건을 배정받아 3분의2 이상 처리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장(부장판사), 우배석, 좌배석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부 1개를 재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 3명의 대등부로 바꿨다. 법관 지원을 위해 재판연구원을 증원한 뒤 민사 사건 중 처리가 까다로운 고액(2억원 이상) 사건에 집중 배치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문 재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5년간 판사 정원이 현재(3천214명)보다 370명 늘어나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초 시무식사를 통해 “판사 정원 확대로 법관 임용에 숨통이 트였다.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관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잦은 사무 분담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대법원에) 법관 증원과 재판부 신설 등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증가하는 사건을 분석해 재판부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