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대 돈봉투 관련은 무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각장 인·허가권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며 “(송 대표는) 먹사연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