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로 남편을 살해(1월8일 인터넷 보도)한 아내가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