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기소된 지 1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없었고 이후 이첩 실행 때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군사법원은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