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귀가요구하자 얼굴 폭행
광주선 음주 도주차에 치여 경상
채증 않으면 공집방 적용 어려워
“범죄예방 역할, 신속제압 가능”
최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은 여론과 민원을 의식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장 출동이 곧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인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난 5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50대 남성 A씨에게 얼굴 부위를 맞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음 날인 6일 오후에도 광주시 쌍령동의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50대 여성 B씨가 타고 도주하는 차량에 치여 경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B씨는 경찰관들의 연이은 경고에도 4㎞를 더 내달린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들이 협박과 폭행 위협에 노출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과잉 대응이라는 여론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민원 등으로 인해 대응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한 순찰팀장은 “젊은 직원들이 힘이 없어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추후 민원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당시 조치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냥 참게 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폭행이 확실하지 않거나 채증을 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어려워 실제 경찰관들이 다치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법원 모두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피의자 권리 보호와 위급한 상황에서의 공권력 개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행범 신고로 현장에 가는 건 수사 진행 이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제압해도 된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