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첫 도입, 상반기 시행

 

노조 전임자 급여 사측 지급 제도

전교조 대상 접수, 일반직 계획중

 

면제시간 한도, 민간기업 절반 수준

“아쉽지만 공무원 적용 분명한 성과”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인천 공직사회가 ‘타임오프제’ 첫 도입을 앞두고 있어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인천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가 공직사회로 확대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근무시간 면제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사가 주축인 노조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신청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만을 조합원으로 둔 2개 노조에 대해서도 향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측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민간 기업 노조에 적용됐다.

공무원 대상 타임오프제 시행은 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각각 개정되면서 타임오프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이 고시를 통해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연 1천시간 이내(299명 이하)에서 최대 2만8천시간 이내(1만5천명 이상)로 근로 시간을 면제받는다. 이는 민간 기업 대비 50% 수준이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동안 휴직한 채 활동했으며, 노조가 조합비로 급여를 지급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조 재정 안정화와 노조 활동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적 근로 면제 시간이 민간 기업보다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산하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조 박현자 위원장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너무 적다. 이 기준으로는 1.5명의 전임자를 두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0.5명에 해당하는 인원은 오전에만 노조 업무를 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인천시교육청노조 김중필 위원장은 “근로 면제 시간 한도가 적은 것은 아쉽지만, 공무원 타임오프제 적용은 노동계가 이뤄낸 분명한 성과”라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